Q. 사실혼도 실제로 법률로 보면 결혼한 것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로 실제 부부로서 생활하지만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단순히 동거만 한다고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실제 혼인관계로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혼과는 다르지만일정한 범위에서 배우자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인정되긴 합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이나, 각종 연금수급시 배우자로서의 권리, 산업재해보상에 있어서의 배우자 자격 등개별법률이나 판례등을 통해서 일정하게 보호가 됩니다.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며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 자격에서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그리고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혼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중혼적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부부가 협(합?)의이혼을 했을때 이후의 상황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시 어떤 부분까지 협의가 된 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협의이혼 절차 자체에 협조를 안하는 경우인지협의이혼에 따라서 이혼은 이루어졌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는협의이혼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그런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협의이혼은 이루어졌으나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불이행 등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협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내용별로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이행하도록 해야합니다.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경우는 정해진 내용대로 지급할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서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이 가능하지만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관계된 문제이므로다양한 이행강제수단을 두고있습니다.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이나 일시금지급명령 등이 가능하며과태료부과처분, 감치 등으로 불이익을 부여하여 지급을 강제할수도 있습니다.양육비 관련하여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다양한 도움이나 안내를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