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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고소장의 장수가 많아질 경우 묶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나 첨부해서 제출하는 증거서류들의 경우수사기관에서 기록으로 철을 해서 관리하게 됩니다.타공후 끈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기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중간 페이지가 빠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장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보통 스테이플러를 찍어서 제출하지만장수가 많은 경우는 집게로 집어서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민사소송답변서 늦게내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소송이 불리하게 종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이 없을 경우재판부에서는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기도 하는데이 경우에도 선고기일 전까지 형식적인 답변서라도 제출이 되면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다시 변론기일이 잡힙니다.실제로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무변론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재판 진행을 늦추고자 할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늦게 제출하기도 합니다.
Q.  우리나라 사형제도 없어지는 이유가먼기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폐지된것은 아닙니다.아직 처벌법규에 형벌의 종류로 사형이 명시되어있고실제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다만, 사형이 확정되어도 20년 이상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국제적으로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과범죄인 인도조약 등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이러한 사정으로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Q.  빚은 가족들에게 어디까지 상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은 별도로 승계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권리, 의무를 제외하고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래서 재산과 채무도 상속이 되는데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됩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순위는 1. 배우자, 직계비속 2. 배우자,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순서입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입니다.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4촌이내 방계혈족까지도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래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 해당 범위의 친족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기도 합니다.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흔히 말하는 사촌형제자매, 조카손자, 조카, 삼촌, 고모 등이 포함됩니다.
Q.  약식명령 벌금이 200만원나왓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의 경우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검찰에서 약식기소했다는 통지만 받으신 상태라면법원의 약식명령이 나오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약식명령이 확정되게 되는데벌금 납부는 약식명령 확정 이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벌금은 관할 검찰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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