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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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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례는 첨부서류에쓰는건가요? 입증서류가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제출할 경우 해당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본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경우는 판결문도 증거로 제출합니다.그렇지 않고 판결문에 사용된 법리를 주장할 경우이거나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 같은 경우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그렇지만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이라면그런 구분이 쉽지 않을수 있으니증거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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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법 시스템에서 공탁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은 법원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맡기는 행위를 말합니다.변제를 하려고 하지만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수 없거나채무자가 변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변제를 할수 없을경우 법원에 공탁을 해서 변제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고가압류, 가처분 등 재판에서의 담보목적으로 법원에 공탁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 외에 집행절차상 일정한 경우 집행대상 목적물을 공탁하는 집행공탁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수 있지만 공탁은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때 법원에 돈을 맡겨두게 하고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그 돈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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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형사사건으로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생각이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다거나빌린 돈을 사용할 용도를 거짓말 한 경우 등 다른 사정들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그리고 갚은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그래서 빌린 이후에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못 갚게 된 경우는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일부라도 갚은 사실이 있으면 유리하다는 말은 그런 취지에서 하는 말이며일부 변제 사실이 있더라도 형식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보이기 위해서 일부만 변제한 경우도 있을수 있어서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인정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여러가지 사정을 따져봐야 하겠지만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그리고 민사절차와 형사절차 진행 부분은민사를 먼저 진행하고 형사를 진행할수도 있고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여러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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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람을 핀 배우자때문에 이혼해도 재산분할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이혼에 대한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의 위자료가 많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여서너무 적다는 비판은 있으나 아직 위자료 금액이 낮은 수준입니다.재산분할은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개로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바람을 핀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위자료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고,최근 고등법원에서 위자료를 20억까지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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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모와 등본상 분리 또는 삭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재혼하신 경우 기존의 자녀분과 계모는법적으로 친자관계는 아니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 인척관계에 해당됩니다.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도 계모는 기재되지 않습니다.물론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는 계모가 배우자 이므로자녀분과 계모가 모두 기재됩니다.등본이 주민등록등본을 말씀하는 것인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에 관한 문제여서 주소를 이전하면 되는 문제이고가족관계등록부의 문제라면 계모는 아버지의 배우자일뿐 자녀분의 어머니는 아닙니다.그리고 계모와 자녀분과 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즉 자녀분 사망시에도 계모가 재산 상속을 받지는 않으며, 반대로계모 사망시 자녀분이 재산 상속을 받지도 않습니다.물론 계모가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자녀분을 입양한 경우는 입양에 의해서 모자관계가 형성되므로 친자녀와 동일하게가족관계증명서에도 기재되고 상속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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