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바람을 핀 배우자때문에 이혼해도 재산분할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이혼에 대한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의 위자료가 많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여서너무 적다는 비판은 있으나 아직 위자료 금액이 낮은 수준입니다.재산분할은 이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별개로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바람을 핀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위자료 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고,최근 고등법원에서 위자료를 20억까지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