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

법원에 소송을 걸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민사소송과 형소소송의 차이점은 어떤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할까요?? 어떤 차이로 인하여 둘이 다른지 법적으로 어떤것이 처벌이 더 심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개별적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고

    청구의 상대방이 피고가 되어 재판에서 공방을 하게 됩니다.

    민사재판은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등 청구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형사소송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범죄자에 대한 형벌권을

    행사할지 여부와 어느정도의 형을 선고할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형사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민사재판에 빗대어보면 검사가 원고의 역할을 하게되고

    범죄자가 피고인으로서 피고의 역할을 하게됩니다.

    형사재판은 최종적으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서 구형을 하고

    법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여부와 유죄일 경우 처벌의 정도를

    어느정도로 할지 결정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접수와 진행이 가능한데

    형사재판의 경우는 아직 전자소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 권리·의무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로, 손해배상이나 금전 청구가 주 목적이며, 원고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로, 검사와 피고인이 주 당사자이며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이 징역, 벌금 등 처벌이 더 무겁고, 인터넷으로 두 소송 모두 접수 가능하지만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소송은 검사가 기소를 하여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법원에 형사소송을 진행해달라고 못합니다. 따라서 된다는 전제하에 있는 질문은 실익이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인터넷 접수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은 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다르고 따라서 형사 처벌을 구하시는 경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형사고소의 경우 현행법상 전자 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경찰서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어떠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거나 집이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