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으로 2023년 1월9일 입사로2023년 7월 18일까지 근무하겠다고해서 오전만 근무하고 점심사주고 퇴근시켰습니다..(퇴사한거지요)
년차 일수는 몇일이 되는걸까요..?(근무기간이 6개월 9일인거네요)
저희는 급여일이 매월 15일로 급여외 인센티브가 업종상있는데.. 본사에서 정산이 안되 급여만지불하고 인센은 금액이 어찌될지몰라 다 안해준상태인데..
퇴사후 14일이내 정산해야하는게 맞는 건지요..?(본사에서 금액을 품의안받아 정확한금액을알수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년차에 대한내용은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