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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큰고래187
나른한큰고래18723.08.24

년차1년안된사람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사업장으로 2023년 1월9일 입사로2023년 7월 18일까지 근무하겠다고해서 오전만 근무하고 점심사주고 퇴근시켰습니다..(퇴사한거지요)

년차 일수는 몇일이 되는걸까요..?(근무기간이 6개월 9일인거네요)

저희는 급여일이 매월 15일로 급여외 인센티브가 업종상있는데.. 본사에서 정산이 안되 급여만지불하고 인센은 금액이 어찌될지몰라 다 안해준상태인데..

퇴사후 14일이내 정산해야하는게 맞는 건지요..?(본사에서 금액을 품의안받아 정확한금액을알수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년차에 대한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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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6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전제 하에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6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개근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른 사정은 중요하지 않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개근했다면,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6일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사업장으로 2023년 1월9일 입사로2023년 7월 18일까지 근무하겠다고해서 오전만 근무하고 점심사주고 퇴근시켰습니다..(퇴사한거지요)

    년차 일수는 몇일이 되는걸까요..?(근무기간이 6개월 9일인거네요)

    저희는 급여일이 매월 15일로 급여외 인센티브가 업종상있는데.. 본사에서 정산이 안되 급여만지불하고 인센은 금액이 어찌될지몰라 다 안해준상태인데..

    퇴사후 14일이내 정산해야하는게 맞는 건지요..?(본사에서 금액을 품의안받아 정확한금액을알수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근로계약서에는 년차에 대한내용은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한달 만근할 때마다 1일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6개월 만근 휴 퇴사한 근로자에 댜해 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 등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연차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2. 1월 9일에 입사하여 7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6개가 됩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6개가 발생합니다. 급여 등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정산이 완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