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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8.24

야간근무 퇴사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22.8.21 입사했고 23.8.20 마지막 야간근무를 하여

8.21 아침에 퇴근 후 사직서 작성하라는 통보 받았습니다.

이때 퇴사일은 8/20 ? 8/21 ? 8/22 ? 언제에 해당할까요?

​사직서는 작성안했는데 상실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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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작성 요구에 대해 동의하고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마지막 근무일이 8월 20일이므로 퇴사일은 8월 21일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상실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은 8월 20일이 되며, 4대보험의 상실일은 8월 2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그런데 2일에 걸쳐 근무하는 경우는 첫날 근로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퇴사일은 8.21입니다.

    그런데 사직서에 쓰는 퇴사일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별로 신경 안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20에 근로를 시작하여 8/21에 종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은 8/20이고, 퇴사일은 그 다음 달인 8/2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는 야간근무 시작일을 근무일로 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8월 21일이 되어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 안해도 상실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8월 21일까지 근무한 것이라고 하신다면 8월 2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며 사직서에도 해당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실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측에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는 전날의 근무가 계속되는 것으로 '23.8.20까지를 마지막 근무로 보면 되고, 이 경우 4대보험은 '23.8.21. 기준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를 받지 않더라도 4대보험 상실신고는 가능할 것이나, 사직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수령 후 처리하시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의 시작시간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1일 퇴근시간이 시업시간 이전이라면 퇴사일은 21일이 되고 시업시간 이후라면 22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구두상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퇴사는 성립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는 근로의 경우 전일 근로로 보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8.21.이 퇴사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근로제공을 마지막으로 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 아니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고 그냥 다닌다고 하세요.(해고하면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그대로 사직한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8.20 이므로, 퇴사일은 8.21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대제 근무 등의 계속근무가 2일에 걸친 경우, 시업시간이 속한 날의 1일 근무로 보기 때문에, 20일에 마지막으로 야간근로를 시작했다면 21일에 근로가 마무리되었어도 20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게 됩니다.


    통상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며, 자격상실신고 역시 퇴사일인 2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8/21일이 회사에서 근무한 마지막 근무일이므로 8/22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마지막 근무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2. 그리고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다음날 근로는 전일의 연장근로로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

    20일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은 21일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