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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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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1일 전 작성 됨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를 강제로 쓰게사는것도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만약 임금에 연차수당을 반영하더라도 근로자가 원할 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업장에서 날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연차휴가대체를 적법하게 도입했거나 연차촉진으로서 사업주가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규정 참고>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1일 전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DC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퇴직시점의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지급받은 월급액을 기준으로 납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매월 임금액의 (세전기준) 1/12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1일 전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연차휴가 수당은 회사에서 연말에 계산해서 입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전환되는 월의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1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될 것이며 해당 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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