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신검진휴가는 어느 상황에서나 쓸 수 있을까요? 임신 검진 휴가를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어떤 불이익을 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신 시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28주 까지는 4주에 1회, 29-36주의 경우 2주에 1회, 37주 이후는 1주에 1회이며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은 이동시간, 진료 대기시간, 진료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부여되면 됩니다. 다만, 태아검진휴가 미부여와 관련하여서는 처벌조항이 명시된 것이 없으며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