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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포근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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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 회사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바꾸면 효력이 있나요

제가 현재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혹시 회사가 노동청의 근로감독이나 신고를 받은 이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사후에 수정·조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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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의 날인과 교부가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선생님의 날인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에 해당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급여명세서의 경우에는 이체내역과 명세서상의 임금총액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나,

    세부적인 항목을 근로자 교부없이(임금명세서 미교부 의무위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였다면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그러나, 벌금이나 과태료 수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는 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므로 사후에 수정하거나 조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도 매월 교부해야 하므로 사후에 수정하거나 조작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위조한 때는 이에 따른 형사상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쉽게 조작하기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 이후에 위법사항을 감추기 위해 수정 / 조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교부한 계약서 및 명세서와 다르다면 쉽게 인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는 작성·교부 당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가 신고 후 사후 수정해도 과거 근로조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 지급 내역은 통장거래 등으로 확인되며, 귀하가 보관한 계약서와 명세서가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후 조작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 본인이 가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사후적으로 위조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와 대조하여 위조 경위를 밝히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