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이상 근무 후에 바로 재취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어려워 답변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되어집니다.최종 직장에서의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이직사유가 중요한데,회사 귀책사유 또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유더라도 일부(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근무지역 변경 등등)는 정당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상세사항 기재하시어 질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