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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자부심이많은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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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통보거절후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그자리에서통보 후 해고통보서류를 받았어요

5인미만 세무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08월12일부터 근무시작

거래처는 약 50개

25년 7월18일

오전 10시에 권고사직 통보해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사유를읽어보니 제가

2거래처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담장자를 바꿔달라고 했고

1거래처에서는 담당자랑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고

1개거래처는 다른 사무실로 가겠다고 함

그리고 퇴직은 8월17일까지근로 이고 8월18일날상실일이라고 신고할거라하고

해고통보서를보니 8월18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거래처에서는 저한태 기프티콘 선물을할정도로 감사하다고 표현한곳이 훨신더 많고

감사표현에관련한건 전부스크랩떠서 증거사진을 갖고있음

거절후에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그자리에서통보를했습니다 그이후에 해고통보서류를 받았어요

7월18일부터 8월17일까지가 30 일입니다

저도 육아휴직통보를 30일전에 한겁니다

그30 일이되는날이 8월17일입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8월17일자로 신청하는걸로해서

고용24싸이트에 서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였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지않는 날인

토요일날도 근무를 부가세신고 하려고 나왔습니다

(최근대상포진에 걸렸다는걸 7월18일날알게됨)

그로인해 너무아파서 진통제를 왕창먹고 겨우겨우일을하다가 회사에도 몸이 안좋다고 7월초에 미리 말씀드림 회사끝나고 병원을다녀온적도 있음

아파서 부가세신고 준비를 조금부족하게 한것같아서 책임감에 주말까지 출근을 한거였는데

실장님이 저가 회사에 나온것 때문에 일이 안된다고

사장님한태 말을했고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짐챙겨서 들어가고 구두로 약속한대로 급여는8월17일까지 겨산하고 18일이 상실일로 하겠다고 했고

갑자기 거절했던 육아휴직도 회사에 지원금 이득인부분이 있으니 계산해보고 결정후 이야기해주겠다고 했고 저보고는 사직서에 서명하는것을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주겠다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사직서는 회사에서 작성하고 저는 싸인만하라고 했어요

이렇게되면 어떻게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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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라는 개념자체가 없습니다

    즉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 사업장에서 기프티콘을 받았던어디 사업장에서 칭찬을 받았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장이 나가라면 그냥 나가고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게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금지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증빙서류 및 사실관계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단 퇴사사유를 떠나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시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또는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하며,

    적법하지 않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는 없으나,

    관할 법원을 통하여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서에 사인을 했다면 사직한 것이고.

    사직을 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은 불가합니다.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지만 육아휴직 개시 전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상 퇴사일자가 중요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이 시작하기 전 사직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사용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