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이상 근무 후에 바로 재취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어려워 답변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되어집니다.최종 직장에서의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이직사유가 중요한데,회사 귀책사유 또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유더라도 일부(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근무지역 변경 등등)는 정당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상세사항 기재하시어 질의 부탁드립니다.
Q. 갑자기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사유는 회사의 적자사유가 고임금인 본인 때문이라고 고객사에서 저를 자르라고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는 ‘임원’이라는 직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터 판단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아래와 해당될 경우 근로자성을 띈다 볼 수 있겠습니다.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특정 업무(경영관리, 원가절감, 외부 투자 유치 등)를 수행나) 회사로부터 정기적인 보수 지급을 받음다) 근무시간과 장소에 있어 자율적이지 않고, 일반 직원과 유사한 구조라) 인사권, 경영 결정권 등은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함마) 근태관리 대상자 (지문입력, 출퇴근카드입력, 출퇴근보고, 일일업무보고 등등)해고의 위법성권고사직은 본래 근로자 자발적 사직 의사 기반해야 하며,사용자가 심리적 압박 또는 사실상 해고와 같은 형태로 사직을 유도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귀하의 질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강압 정황이 존재합니다:가) “고객사에서 당신을 문제 삼았다”, “관계 악화 우려되니 퇴사하라”는 반복적, 명시적 사직권고나) 적자 원인이 진정인 개인의 고임금 때문이라는 책임전가다) 고객사의 근거없는 의견에 따른 사업주 권한남용라) 진정인의 동의 없이 퇴직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짐.절차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 지도 판단해보아야할 문제입니다.가)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는지?나)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라 충분히 안내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다) 위 징계위원회 절차에 따라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주어졌는지?기타 징게사유가 타당한지, 입증할 근거는 있는지 고루 판단해보아야할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부당 채용 취소를 당했는데, 증거가 애매한 상태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11일경 업체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진행하셨고, 면접 당시 사용자는 사실상 채용 호가정한 정황 존재하며, 이에 따라 타 구직 활동을 중단하고 해당 업체의 채용을 전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귀하의 질의만으로 검토했을 때, 채용취소로 판단되오며, 문자내역만 있더라도 입증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채용취소는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지방노동위원회 진정과 상관없이 관할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