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 후에 바로 재취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직장(요식업)에서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1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곧바로 같은 지점에서 사장이 바뀌고 1달정도 근무를 했는데 현재는 사정상 4대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정상 퇴사를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려워 답변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되어집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이직사유가 중요한데,
회사 귀책사유 또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유더라도 일부(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근무지역 변경 등등)는 정당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상세사항 기재하시어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달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4대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정상 자진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 받습니다
개인 사정상 퇴사를 하고 싶어 퇴사를 하는경우 자발적 사직이기 때문에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하는 사람한데 주는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사람한데 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1개월 근무하기 전 시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상태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바뀐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퇴사하려는 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그 이전에 4대보험을 상실했다면 그 또한 자진퇴사일테니 실업급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을 살려 놓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