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간외근무 수당의 보상휴가제 가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1. 연장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1.5배,2.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0.5배,3.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각각 가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