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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바다꿩62
유연한바다꿩6222.03.30

제가 1년차인데 9개월을 더 다녀야된다네요

작년 6월에 입사(경력직) 올해 6월 1년차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3월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9개월을 더 다닌 내년3월에야 2년차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불합리한건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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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 6월에 입사(경력직) 올해 6월 1년차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3월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9개월을 더 다닌 내년3월에야 2년차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불합리한건지 문의드려요

    ----------------------------

    해당 내용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규정, 근로자와의 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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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1년차 월급과 2년차 월급에 차이가 있을 경우, 해당 임금지급기준은 회사 내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이므로 회사규정(취업규칙)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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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근속연수에 따른 급여는 회사 내규로 정해지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 회사가 이를 명시했다면, 회사는 그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입사일은 근로관계가 시작된 2021년 6월부터이므로, 2022년 6월 이후 근속연수가 1년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이후에는 근속연수가 2년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이후에는 2년차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지불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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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작년 6월에 입사(경력직) 올해 6월 1년차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3월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9개월을 더 다닌 내년3월에야 2년차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불합리한건지 문의드려요

    -> 취업규칙 등에 만 1년이 되었을때 임금이 상승(ex. 호봉)이 되어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월에 임금이 상승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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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 인상이 없어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도록 인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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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의 위반문제만 없다면 임금인상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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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연한바디꿩62님

    연차인정과 관련하여 질문주신 것 같습니다.

    입사시 근무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내 기준에 따라 연차 인정이 됩니다.

    회사마다 1년을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나보니 연도 중 입사한 경력직은 불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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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해당사항이 불합리한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호봉 승급 기준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호봉승급은 매년 3월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불합리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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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년 6월에 입사(경력직) 올해 6월 1년차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3월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9개월을 더 다닌 내년3월에야 2년차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불합리한건지 문의드려요

    >> 호봉제 등 임금체계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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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의 협상이나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인상 절차나 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되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금액을 조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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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강제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실제 입사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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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 인상의 경우는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인 사내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3월에 임금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올해 3월에는 왜 임금협상을 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시고 연봉협상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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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의 승급 시기, 승급의 절차는 등 승급 관련 사항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규정상 승급의 기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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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6월에 입사(경력직) 올해 6월 1년차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3월 기준으로 처리된다고 9개월을 더 다닌 내년3월에야 2년차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불합리한건지 문의드려요

    연봉인상등의 기준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사업주사정에 따라서 연봉적용시기를 달리 정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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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해야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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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회사 내부의 급여체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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