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근속연수에 따른 급여는 회사 내규로 정해지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 회사가 이를 명시했다면, 회사는 그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입사일은 근로관계가 시작된 2021년 6월부터이므로, 2022년 6월 이후 근속연수가 1년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이후에는 근속연수가 2년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6월 이후에는 2년차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지불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