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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022년 3월 18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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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인줄 알았는데 매매 얘기가 나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가 완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을 볼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연장의 의사를 표시했고 계약의 내용은 변경없는 것으로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연장동의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매매와 상관없이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연장계약이 묵시적 갱신인지의 여부는 그동안의 협의 내용등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2022년 3월 18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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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이 2년이 지난후에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1개월 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2022년 3월 16일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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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후 전세자금(잔금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시 잔금을 전세잔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 입주시에 입주센타에서 잔금을 지불하고 세입자가 입주하게 됩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당일에 담보대출을 받겠다고 하시는건 정확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세계약시에 대출이 없는 걸로 계약하시고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는 경우를 생각하신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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