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비규제지역) 당첨이 되어서 입주시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를 받아 자금을 퉁칠려고 합니다.
보통은 입주 전에 잔금을 치룰때 전세잔금을 받아 퉁치는걸로 아는데 맞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뭔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전세 자금을 받고 그 날 오전에 계약을 하고 오후에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세입자가 배당(경매)이 뒤로 밀리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시 잔금을 전세잔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 입주시에 입주센타에서 잔금을 지불하고 세입자가 입주하게 됩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당일에 담보대출을 받겠다고 하시는건 정확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세계약시에 대출이 없는 걸로 계약하시고 세입자 몰래 대출을 받는 경우를 생각하신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