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파란큰고래274
파란큰고래27422.03.16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이 2년이 지난후에 ?

임차인한테 2년계약하구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알고 계약서를 안썻거든요.근데 임차인이 2년이 지나구 한달후에 3개월후에 나간다구 하더라구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1개월 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인은 2년까지 계약이 연장되었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기간 중에 임차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기전 계약종료 통지 최소 기간인 2개월보다 여유있는 3개월이 주어졌으므로
    새로운 세를 받아 보증금을 순환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