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03.28~2022.03.27 로 처음 계약 이후
2021.08.11 에 임대인이 집을 매매 하려고 한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2022.02.08에 다시 내용을 번복하며 2년 연장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계약으로 생각하고 기존에 받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2021.03.04에 연장 신청하여
해당은행(국민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연장 동의 까지 받아 대출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03.16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임대인이 매매를 하기 위해 집을 내놓았다는 말을 하는데
이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건가요?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2020.02.11로 받아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