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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반달곰260
유연한반달곰26022.03.17

묵시적 갱신인줄 알았는데 매매 얘기가 나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2020.03.28~2022.03.27 로 처음 계약 이후

2021.08.11 에 임대인이 집을 매매 하려고 한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2022.02.08에 다시 내용을 번복하며 2년 연장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계약으로 생각하고 기존에 받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2021.03.04에 연장 신청하여

해당은행(국민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연장 동의 까지 받아 대출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03.16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 임대인이 매매를 하기 위해 집을 내놓았다는 말을 하는데

이같은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건가요?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는 2020.02.11로 받아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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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만기일로부터 2년의 계약유지가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매매로 인한 소유자의 변동으로 기존 임대차 계약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현재의 임대차 계약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매매가 되더라도 2024년3월까지 현재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나 매매 부동산에서 혹시라도 계약 상태를 확인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연장되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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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완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질문을 볼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연장의 의사를 표시했고 계약의 내용은 변경없는 것으로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연장동의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매매와 상관없이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연장계약이 묵시적 갱신인지의 여부는 그동안의 협의 내용등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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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2년 연장해주겠다고 했으면 재계약이 된것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매로 집을 보겠다고 하면 재계약이 되어 2년을 거주한다고 하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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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임대인도 매매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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