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해도 주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부여됩니다.여기서 개근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부과되는 날에 모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한편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의무가 부과되는 날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고용노동부 회시 참조)위와 같은 기준에서 1월 마지막 주는 대체휴일, 설연휴로 소정근로일이 1/31(금) 외 없는데,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의무가 부과되는 날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