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희롱 예방교육 수료증만 구비하고 있으면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2023년 3월 6일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배포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사업장용) 3페이지에서는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증빙은 교육일지, 참석자명단, 교육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교육을 수강한 근로자 명단을 구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Q.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는데, 평일기준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줄테니 그 안에 인수인계며 다 하라고 하는데 따라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퇴직(사직)의사를 언제든지 자유로이 사업주에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직의사를 사업주가 수리하면 그 날부터 근로관계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통고일로부터 1개월 뒤에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단,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업주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 발생)따라서 사업주가 1주일 뒤에 인수인계를 마친 뒤 퇴직처리하자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제안을 받아들여 1주일 뒤에 퇴사하시거나,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민법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