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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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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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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종훈입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종훈
소속
JG 노무사 사무소
직무/직책
공인노무사
활동 중인 토픽
고용·노동
근로계약
휴일·휴가
구조조정
해고·징계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임금·급여
기타 노무상담
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연락처 및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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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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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해고·징계1일 전 작성 됨
해고·징계 이미지
Q.  30일전에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 해고통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라면, 해고통보에 따른 별도의 회사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급여3일 전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인원 산정하는데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시간 적용 등 관련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3일 전 작성 됨
임금·급여 이미지
Q.  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원래 연봉직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 소위 야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급제이든, 연봉제이든 위와 같은 야간 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야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회사 중에는 고정 OT제를 활용하여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을 연봉 혹은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고정OT 범위 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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