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의 인원 산정하는데 날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시간 적용 등 관련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원래 연봉직은 해당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 소위 야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급제이든, 연봉제이든 위와 같은 야간 시간에 근무를 하였다면 야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일부 회사 중에는 고정 OT제를 활용하여 법정 한도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을 연봉 혹은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고정OT 범위 내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