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근무 금요일 하루인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이번주는 설날과 대체휴일이 껴서 근무를 금요일 하루 진행했는데
이때 주휴수당 지급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5시간이 안채워지기는 하는데 빨간날이라 주는게 맞는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유급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1월 마지막 주 소정근로일은 1월 31일 금요일 1일 뿐이므로 해당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중 금요일을 제외하고 전부 공휴일이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주 금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하루 개근한 때는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금요일 하루만 근무하였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하루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금요일 출근하면 한주 개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 등으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그 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아니더라도 발생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로 인하여 실질 출근일이 금요일 하루 이고 이날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