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몇년다닌 직장에서 퇴사후에 바로 이직이 아니고 좀쉬면서 재충전하고 싶은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도움이 많이될것같은데 받는 조건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 사유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사정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사유(권고사직 등)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실근무일수 + 유급일수)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고, 주휴일도 포함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마지막 이직하는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함.
단, 근로조건이 20%이상 감소되거나 최저임금법 위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 부여될 수 있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으셔야지 자진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님께서 실제로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 휴무일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넉넉하게 7~8개월 근무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갖추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더구나 쉬면서 재충전하려는 용도로 만든 제도가 아닌 관계로, 회사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보조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 입니다. 수급조건은 스스로가 아닌 비자발적 퇴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장기간 무단결근, 횡령,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출근불가 등)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그 예외사유를 증빙했을 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①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 ② 출산 · 육아 · 임신을 이유로 휴가 또는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③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④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