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해도 주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무단 결근 없이 출근을 할 경우 주유 수당이 나오는데요 이번 구정 연휴처럼 명절 연휴로 목요일 까지 쉬고 금요일에 회상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할 경우 주유 수당이 나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부여됩니다.
여기서 개근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부과되는 날에 모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해당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의무가 부과되는 날이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고용노동부 회시 참조)
위와 같은 기준에서 1월 마지막 주는 대체휴일, 설연휴로 소정근로일이 1/31(금) 외 없는데,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의무가 부과되는 날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 유급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자의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해소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인데, 한 주의 전부를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유급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 이의 제기를 하고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려고 했다면 주휴수당을지급해야 할 것입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 강제사용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겠지만 실제 연차를 사용하여 한주동안
근로일이 하루도 없었던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주휴수당 및 강제로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강제로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울러 사업장 별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즉, 1주간 공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기존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1월31일에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합의에 따라 1월 31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연차로 인해 1주 전부를 쉬게 된 경우에는 개근을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