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연차/ 조퇴 관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로 개근이면 유급휴일이 발생하고 개근이 아니면 휴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개근은 결근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휴가,지각, 조퇴등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나 조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일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계약시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되면 1일치 임금 전부를 발생하지 않으면 0원이 되며, 휴가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1일치 임금(9,620원*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Q. 근로자 휴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입사한지 1년미만의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결근만 안하면 개근임. 조퇴, 지각이 매일 있었어도 상관없음, 취업규칙등에 지각 몇회는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상관없음)시 1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의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입사한후 1년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한지 1년미만 근로자에게 입사하고 1개월후, 2개월후....11개월후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입사한지 1년(12개월후)이 될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 까지 총 26일의 연차휵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월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3항에 의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 한지 1년미만의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1년이내에(23년 1월 1일 입사하였다면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입사후 1년이 지난 후부터(24년1월 1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는연차휴가 발생후 1년이내에(24년 1월1일부터 24년 12월31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취업규칙등에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고,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중 적은 금액이 수당으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결론적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입사한 후 1년동안 결근없이 출근하였다면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입사 1년후(24년1월1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일반적으로 11일치의 통상임금입니다.
Q. 이월된 예비군훈련 연차 사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읙거 사용자는 근로시간 중에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에 의하여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훈련기간에는 훈련장소로의 이동시간 및 퇴근시간, 훈련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시간등을 포함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연차로 개인적인 휴가를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에게 예비군훈련을 이유로 휴가(공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