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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사자224
순한바다사자22423.05.30

아르바이트 연차/ 조퇴 관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고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주 5일 근무중에 하루는 연차, 하루는 4시간 근무후 조퇴를 하였습니다

주휴 수당 계산할때 4일치정상근무일급(9620*8*4)+1일치 4시간근무(=조퇴, 9620*4) 를 총 만근일수 5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차 였던 하루는 출근 일수에 포함을 안시켜서 3일치 정상근무일급(9620*8*3)+1일치 4시간근무(=조퇴, 9620*4)를 총 근무일수 4일로 나누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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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중 하루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하루는 출근하여 4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조퇴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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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ㅏㄷ.

    따라서 주중에 연차휴가나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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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하루 연차 및 4시간 조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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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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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처럼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고 똑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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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주에 하루 결근자체가 없다면 주휴수당은 평소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또한 결근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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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로 개근이면 유급휴일이 발생하고 개근이 아니면 휴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개근은 결근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휴가,지각, 조퇴등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나 조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일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계약시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되면 1일치 임금 전부를 발생하지 않으면 0원이 되며, 휴가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1일치 임금(9,620원*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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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과 조퇴를 한 날은 모두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8시간*9,620원= 76,9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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