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로 개근이면 유급휴일이 발생하고 개근이 아니면 휴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개근은 결근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휴가,지각, 조퇴등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나 조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휴일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1일의 소정근로시간(계약시 하루에 일하기로 한 시간)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되면 1일치 임금 전부를 발생하지 않으면 0원이 되며, 휴가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1일치 임금(9,620원*8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