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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
개똥이23.05.31

대체휴가제도가 아주 궁금합니다

저는 5인이상 사업장 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휴가를 쓰지않을 경우 금액을 얼마 받을수 있나요? 1배인지 1.5배인지 2배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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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가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대신 부여하는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보상휴가시간 100%에 부합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휴가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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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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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 1일당 1배의 수당을 받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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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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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의 2.5배를 월급제 근로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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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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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통상일급x연차일수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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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쓰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법(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대로 다 하였다면(7월초 서면촉구(1차촉진) 및 10월말까지 서면으로 휴가일 지정 통보(2차촉진)), 연차를 쓰지 않아도 근로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법규정에 의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받으 실 수 있으며 취업규칙등에 정해진 경우는 정해진 임금을 취업규칙등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미사용 휴가일 수 만큼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액이 적은 통상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가산되지 않음으로 미사용 일수만큼의 통상임금의 1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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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그냥 1배입니다.

    만약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받으신 것이라면

    그 휴가 발생 시에 이미 1.5배가 되었으므로 그 보상휴가 그대로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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