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가제도가 아주 궁금합니다
저는 5인이상 사업장 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휴가를 쓰지않을 경우 금액을 얼마 받을수 있나요? 1배인지 1.5배인지 2배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가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대신 부여하는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보상휴가시간 100%에 부합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휴가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 1일당 1배의 수당을 받을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쉬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의 2.5배를 월급제 근로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통상일급x연차일수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쓰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법(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대로 다 하였다면(7월초 서면촉구(1차촉진) 및 10월말까지 서면으로 휴가일 지정 통보(2차촉진)), 연차를 쓰지 않아도 근로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법규정에 의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받으 실 수 있으며 취업규칙등에 정해진 경우는 정해진 임금을 취업규칙등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미사용 휴가일 수 만큼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액이 적은 통상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가산되지 않음으로 미사용 일수만큼의 통상임금의 1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그냥 1배입니다.
만약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받으신 것이라면
그 휴가 발생 시에 이미 1.5배가 되었으므로 그 보상휴가 그대로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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