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성자불이익원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작성자불이익원칙은 질문자분께서 말하신 의미가 맞습니다 :) 여기서 작성자는 보험회사를 뜻하고, 작성자 불이익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설한다는 뜻입니다. 즉, 보험약관 해석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 5조 약관의 해석 부분에서는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 작성자가 아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딩하거나 해석이 애매한 약관이 있다면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권리실현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애매한 약관해석으오 불리한 일이 생기셨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상담예약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Q. 간병비 보험은 중복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간병비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간병비 보험은 간병 보험(간병인보험, 간병비보험) 중 하나로 병 또는 환자의 간병을 필요로 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상품입니다.간병비 보험이 포함된 간병 보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첫 번째 간병인 보험은 간병해주는 사람을 보험사로부터 지원받는 형태입니다.두 번째 간병비 보험은 전문 간병인을 고용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형태입니다.간병비 보험은 간병인 보험과 다르게 "비갱신형" 즉, 정해진 기간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후로는 계속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중복가입을 해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인데,여러개 가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금도 개별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하지만 특약부분에서 보장하는 부분이 겹치지는 않는지는 잘 살펴보시고 가입하기를 권유드립니다.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우측 상담에 상담예약버튼을 통해 질문주세요.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