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작성자불이익원칙은 질문자분께서 말하신 의미가 맞습니다 :) 여기서 작성자는 보험회사를 뜻하고, 작성자 불이익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해설한다는 뜻입니다. 즉, 보험약관 해석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 5조 약관의 해석 부분에서는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 작성자가 아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딩하거나 해석이 애매한 약관이 있다면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권리실현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애매한 약관해석으오 불리한 일이 생기셨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상담예약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