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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느시137

호기로운느시137

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 세액공제 대상일까요?

연말정산시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로 적용되어 20만원까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이라서 10만원 + 초과율 반영되서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로 각각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각각 10만원씩 별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등이 지출한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은 지급한

    금액의 100/110(10만원 이내, 10만원 초과시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고향사링기부금은 10만원 이내는 100/100(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는 15%)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각각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정치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는 각각 별도 세액공제 항목으로 처리되며, 각각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초과분은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초과분은 16.5% 세율이 적용됩니다.

    두 항목은 독립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각각 10만 원씩 기부했다면 총 2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각각의 공제금액이 있는 것이므로 각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개입니다. 따라서 정치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각각 10만원, 총 20만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