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등이 지출한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은 지급한
금액의 100/110(10만원 이내, 10만원 초과시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고향사링기부금은 10만원 이내는 100/100(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는 15%)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각각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