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기준을 초과할 때 납부 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가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계 6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발표하며 시세의 약 7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세율은 지역별로 다르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1주택자는 0.5%에서 2.7%, 다주택자는 1.2%에서 6.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최대 80%)를 활용하거나 1세대 1주택 특례로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수를 줄이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 부담을 완화할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