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사용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고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적법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되려면 12,036원 이상이면 됩니다.사용자가 시급을 12,500원이라고 한 경우 주휴수당 포함시급이면 기본시급이 10,416원 정도가 되고 최저시급이라 문제가 없게 됩니다.결국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12,500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을 한 바 없고 + 그런 내용을 고지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