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기업에서 퇴사 이후에 신체에 발생한 장애도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법 제 5조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위 정의 규정에서 보듯이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업무기인성(업무와 부상, 질병, 장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성)이 인정"되면 재직 중에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사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문제는 퇴사 후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기인성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산재 신청은 가능하나 산재승인이 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쉬운 예를 들어 보면 과거 석탄 채굴 사업체에게 근무하다 퇴사 후 진폐증이 발생한 경우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산재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산재승인이 나는 사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