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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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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시간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한달 근무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2번 작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회사에서 2025.6.15 ~ 2025.7.15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신고"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연속으로 2번 계약하고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상용직으로 신고한 것인지 +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인지 + 취득일자 ~ 상실일자 기준 1개월 이상 상용직인지 확인하시고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상실사유도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최종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줄 의무가 있고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약 20시간 전 작성 됨
Q.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신고, 법원넘어갔는데 구약식 처분 70만원 벌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구약식 70만원 확정판결한 경우란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결과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사실을 확정한 경우이고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퇴직금을 질문자에게 지급해 주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사업주에게 벌금 70만원을 구약식으로 구형하고 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는 말입니다.위 형사판결의 의미는 사업주가 질문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정한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질문자가 거의 승소한다고 보시면 되므로 판결을 받은 후 사업주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던지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민사소송 + 대지급금제도를 진행하세요!
약 20시간 전 작성 됨
Q.
팀 해체 후 권고사직 강요와 불이익 배치 위협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 강요를 거부하자 해고 등을 하거나 부당한 부서로 전보발령한 경우 해고를 다투거나 부당전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제안하는 권고사직은 수락하고 싶다 + 그러나 인사팀 임원은 신고하고 싶다 ?부당해고나 부당전보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떤 사유로 신고를 하신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니 동의하시려면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상을 진행해 보세요
1일 전 작성 됨
Q.
임금체불 노동부진정 조사중 간이대지급금 해당 안됨 통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청구의 경우에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1)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등만 있으면 되는 경우2)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 법원의 판결 등도 있어야 되는 경우증거자료가 명확하고 +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자백하여 확정이 된 경우에는 1)번으로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증거자료가 불명확하거나 +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 경우에는 2)번으로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번 케이스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줍니다. 이럴 경우 확정판결문까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1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기 때문에"2025.2.1 ~ 2025.8.31" 4대보험(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회사 경영 사정에 따른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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