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5월 말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자격증 학원을 다니고 있어 당장은 어렵고
10월말쯤에 계약직을 다녀 만료후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제가 알기론 180일 이내에 계약직 들어가면 실업급여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계약직을 구하고 180일이 끝난 후에 계약직 기간이 끝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잘 모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이고
위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2025.5.31까지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025.11.1 ~ 2025.11.30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때 기준 18개월 안은 2024.6.1 이후가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2024.6.1 ~ 2025.5.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끌어와서 합산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주 5일제의 경우 합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사업장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하며, 이직 후 1년내에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10월 말쯤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