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시간근무에 휴계시간 1시간포함.280월급인데..사대보험은 제사정상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9시간 + 주 6일 근로 = 1주 54시간 근로하는 경우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 임금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706,390원 정도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3,011,450원 정도세전 월급 280만원을 지급 받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Q. 60세 이상 실업급여 액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고2025년 최종직장에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하한액 적용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 자체가 감액되어 책정됩니다.따라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이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64,192원 x 2/8 = 16,048원으로 책정됩니다.16,048원이 하한액으로 책정된 것입니다.하한랙이 13,000원은 나올 수 없는데 취업드림수첩에 기재된 실업급여 1일 액수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