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를 하는데 대체휴무로 퉁칩니다.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의에 따르면 회사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평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휴일대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뤄지면 원래의 휴일은 평일 근로가 되고, 교체된 평일은 휴일이 되어 별도의 휴일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휴일을 사전에 대체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은 기존대로 보장하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이뤄진 휴일대체를 단순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적법한 휴일 사전대체가 이뤄지려면 아래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휴일의 경우 : ① 사전에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 등으로 사전대체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②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득해야 함(근로자 개별 동의 가능)2) 공휴일의 경우 :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② 근로할 휴일과 교체할 휴일 등을 정해야 함(근로자 개별 동의 불가)※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휴무일). 이 경우 1) 주휴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 휴무일을 교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주말에 근무하면 대체휴일로 대체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셨다면, 해다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주휴일(내지는 휴무일)에 대한 개별적, 사전적 동의를 얻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대체할 휴일을 24시간 전에 고지한다면 적법하게 휴일과 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달 끝으로 퇴사예고 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거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우선 입사 당시부터 5인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출근율 80%이상을 전제)※'회사에서 올해 노사 가입했고 연차가 생겼지만' 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작년까지 연차가 없었고 올해부터 연차가 생겼다는 이유가 혹시 작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작년까지는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래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최대 25개 연차는 법정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년단위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 일수로 귀하의 질의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018.12.1(1일자 입사로 가정하겠습니다) ~ 2019.11.30 : 1월 개근 시 매월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발생2019.12.1 : 15개 발생 (사용기간: ~ 2020.11.30까지)2020.12.1 : 15개 발생 (사용기간: ~ 2021.11.30까지, 다만 2021년 2월 퇴사로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 퇴사 후 재입사를 근로기간 단절로 전제하고 발생연차는 새롭게 산정2021.4.1(*) ~ 2022.3.31 : 1월 개근 시 매월 1개씩 발생, 최대 11개 발생2022.4.1 : 15개 발생 (사용기간: ~ 2023.3.31까지, 다만 2022년 6월 퇴사로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발생)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입니다.따라서 2022.6.30을 기준으로 2019.7.1 이후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초로 월 1회 발생하는 연차는 2019.1.1일자 발생분이며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2020.1.1자로 수당정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 촉진 등을 하지 않은 이상 현재까지 모든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 앞서 설명드린 여러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5인 이상사업장, 출근율 충족, 연차 촉진X, 연차 미사용 등)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휴가를 연차로 처리안했을거고" 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이는 연차유급휴가였을 가능성이 많아보입니다. 연차,휴가 등 사용하는 용어는 다를 수 있으나 법적 개념은 동일할 수 있습니다.2. 출근율 등 발생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11+15+15+11+15 = 67개 일것으로 판단됩니다.3.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이와 별개로 퇴직 후 14일 이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 또한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