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따르면 회사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평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휴일대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뤄지면 원래의 휴일은 평일 근로가 되고, 교체된 평일은 휴일이 되어 별도의 휴일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휴일을 사전에 대체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은 기존대로 보장하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이뤄진 휴일대체를 단순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법한 휴일 사전대체가 이뤄지려면 아래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휴일의 경우 : ① 사전에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 등으로 사전대체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②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득해야 함(근로자 개별 동의 가능)
2) 공휴일의 경우 :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② 근로할 휴일과 교체할 휴일 등을 정해야 함(근로자 개별 동의 불가)
※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휴무일). 이 경우 1) 주휴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 휴무일을 교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말에 근무하면 대체휴일로 대체하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셨다면, 해다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주휴일(내지는 휴무일)에 대한 개별적, 사전적 동의를 얻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대체할 휴일을 24시간 전에 고지한다면 적법하게 휴일과 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