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일 입사하였고 2021년 6월 30일까지 11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 하였습니다.
2022년 7월 30일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1년이상 근무자가 되어서 새로이 발생된 15개의 연차를 퇴사전 7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고 퇴사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에 해당된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1.7.1 - 2022.6.30 최대 11개(매월 개근시 월1개씩) -> 모두 사용
2022.7.1 연차 15개 발생 -> 원칙적으로 사용기한은 2023.6.30까지이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잔여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 입사 입사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하였습니다. 7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마지막 퇴사일 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무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까지 사용가능하고, 만일 퇴직 시 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7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만약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22년 7월 1일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던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며, 이는 퇴직 전에 모두 소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022년 7월 1일까지만 근무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7.1.~2022.6.30.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따라서 7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사시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2021. 07.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2. 07. 30.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