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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물이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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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5

이번달 끝으로 퇴사예고 했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 지급 거부를 합니다

5인이상 중소기업입니다

2018.12월 (입사) ~2021년 02월 퇴사 (2년 2개월 근무)

2021년 04월 (재입사)~ 2022년 06월 퇴사예정

연차수당 지급 유효한 기간이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 2019.06월~2022.06월 까지 연차갯수 확인해서 수당지급해 주라했습니다..

총 연차가 몇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25개까지라는데 맞나요???

암튼 회사에서는 올해 노사 가입했고 연차가 생겼지만

작년까지는 연차란게 없었다고 수당으로 지급이 불가하다고 못준다합니다.

제가 물어보고싶은건

1. 수당받을수 있나요?

2. 받을수 있다면 대충 몇개의 연차가 생길까요?

자기들 말대로라면 연차란게 없었다하니 써본적도 없구요..휴가를 연차로 처리안했을거고

3. 본인들은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 넣겠다란걸 협박한다고 여기던데 이걸 빌미로 퇴직금을 안주거나 아주늦게 주거나 하면 이사항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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