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재생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지역을 재정비 한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장단점이 극명하게 있습니다. 이익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장점으로는 생활 환경이 개선됩니다. 낡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이 새롭게 단장되므로 장점이 있죠. 지역이 깨끗하게 되면서 방문객과 일자리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개발 속도가 느리고 적어도 5년이상걸리는게 보다보면 답답할 지경입니다. 또 완성된 후, 임대료와 생활비가 올라 기존 상인들은 밀려나고 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상가로 바뀌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해요.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묵시적갱신 이후 중도퇴실일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하신 번호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후 3개월 전에 퇴거를 통보했다면, 3개월이 되는 그날이 계약만료일이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날짜에 맞게 준비해야 하며, 다음 계약자의 계약 또한 집주인의 부담으로 중개 수수료 지불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요청을 누가 했건 간에 계약 당사자가 내는 것이 중개수수료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전 통보) 계약당사자 즉,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 가 각각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2번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 항목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런 특약이 있으면 이건 질문자께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은 서로간에 합의가 되었고, 양쪽 누군가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인정하지 않는이상 계약일반사항보다 우선되는 민법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약만 본다면 질문자님 (기존 임차인) 이 지급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 지 만, "중도 퇴실시" 라는 문구가 있으니 협의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3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히고, 3개월이 지나면 이것은 "계약 종료" 이지 중도 퇴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특약 문구는 묵시적 갱신 이후에 예를 들어 "다음달에 나갈게요.", "2주뒤에 중요한 일로 출국하여 계약 해지 원합니다." 등의 중도퇴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3개월을 채우고 나갈경우 이것은 계약만기로 보기 때문에 중도퇴실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디 잘 해결하시어 중개수수료 납부 없이 퇴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