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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학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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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 중도퇴실일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1억에 30만원, 투룸에 거주중입니다

처음 2년 계약을 했으며 이후 연장계약서 작성은 없고 그냥 집주인에게 더 살겠다 문자로 말했고 집주인도 오케이하여 현재 2년 8개월째 거주중입니다

그러다 이제 사정이 생겨서 내년 1월 중순이후 이 집을 나가야 될것 같아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중간에 나가는 거니 아는 부동산 있으면 알아서 집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최초 이집을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해서 1월 중순쯤 나가겠다 했고 중개사도 그럼 집을 올려놓겠다 한 상태입니다

이때 궁금한점은

1. 묵시적 갱신이후 퇴실 통보를 한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는거라고 하던데 저는 9월에 통보하고 1월에 이사를 나가는 거면 3개월이 지났잖아요? 이럴때는 복비를 주인이 내나요?

2. 또 어떤 말로는 임차인(저)이 부동산에 요청을 했기때문에 요청을 한 주체가 내는거라고 하던데 그럼 제가 복비를 내는건가요? 혹시 이걸 알고 집주인이 저한테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한건지..해서요

3. 만약 2번이 맞다면 아직 집 보러 온 사람도 없는데 부동산에 취소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집주인분이 부동산에 연락하시라 하는게 맞을까요?

4.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 및 기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 문구가 있으면 기간 상관없이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2년 8개월 거주→집주인에게 9월말 퇴실 의사 전달(당일 부동산에 바로 연락함)→1월 중순 이사 희망

이럴때 복비는 누가 내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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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연장계약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고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데, 질문에서는 본인 연장의사를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수락하였다면 이는 합의갱신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연장의사 통보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다면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적용할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단순 합의 갱신으로 볼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1. 묵시적 갱신이후 퇴실 통보를 한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는거라고 하던데 저는 9월에 통보하고 1월에 이사를 나가는 거면 3개월이 지났잖아요? 이럴때는 복비를 주인이 내나요?

    -> 합의 갱신의 경우 임대인 동의조건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이 달라지는데, 계약서상 특약등에 중도해지관련 특약이 있을 경우나 임대인 해지동의를 조건으로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2. 또 어떤 말로는 임차인(저)이 부동산에 요청을 했기때문에 요청을 한 주체가 내는거라고 하던데 그럼 제가 복비를 내는건가요? 혹시 이걸 알고 집주인이 저한테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한건지..해서요

    -> 묵시적갱신이였다면 다음임차인 주선을 할 의무도 없고 중개보수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질문처럼 하였다면 임대인은 본 계약이 묵시적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중개보수 역시 임차인 부담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 만약 2번이 맞다면 아직 집 보러 온 사람도 없는데 부동산에 취소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집주인분이 부동산에 연락하시라 하는게 맞을까요?

    -> 2번기준에 따라 부담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3번처럼 하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4.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 및 기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 문구가 있으면 기간 상관없이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 우선 해당특약은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이 아니기에 해당특약 효력과는 관계없이 중개보수 부담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보통은 특약에는 " 만기전 퇴실시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라고 적는게 맞는데 위처럼 적은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2년 8개월 거주→집주인에게 9월말 퇴실 의사 전달(당일 부동산에 바로 연락함)→1월 중순 이사 희망

    이럴때 복비는 누가 내는게 맞을까요?

    -> 개인적의견으로는 합의갱신계약이후 중도해지 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묵시적 갱신이후 퇴실 통보를 한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되는거라고 하던데 저는 9월에 통보하고 1월에 이사를 나가는 거면 3개월이 지났잖아요? 이럴때는 복비를 주인이 내나요?

    ==> 네 그렇습니다.

    2. 또 어떤 말로는 임차인(저)이 부동산에 요청을 했기때문에 요청을 한 주체가 내는거라고 하던데 그럼 제가 복비를 내는건가요? 혹시 이걸 알고 집주인이 저한테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한건지..해서요

    ==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만약 2번이 맞다면 아직 집 보러 온 사람도 없는데 부동산에 취소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집주인분이 부동산에 연락하시라 하는게 맞을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해야 합니다

    4.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시 중개수수료 및 기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이 문구가 있으면 기간 상관없이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 그럼에도 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하여 그 이상이 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년 8개월 거주→집주인에게 9월말 퇴실 의사 전달(당일 부동산에 바로 연락함)→1월 중순 이사 희망

    이럴때 복비는 누가 내는게 맞을까요?

    ==> 임대인 부담이 적절합니다

  • 일단 질문 내용으로 보면 묵시적 갱신은 단순히 연장 계약서를 안썼다고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더 살겠다 문자로 말했고 집주인도 오케이' 연장에 대한 협의가 있었기에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적인 사항으로 묵시적갱신으로 거주 중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복비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묵시적갱신 중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복비를 낸다는 특약이 있을 경우는 임차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의 상황을 보면 임차인이 계속거주의사를 밝혔고 이에대해 임대인이 동의를 하여 연장했으므로 협의에 의한 갱신으로 볼 수가 있으므로 계약종료 이전에 퇴거를 하시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하신 번호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이후 3개월 전에 퇴거를 통보했다면, 3개월이 되는 그날이 계약만료일이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날짜에 맞게 준비해야 하며, 다음 계약자의 계약 또한 집주인의 부담으로 중개 수수료 지불해야 합니다 .

    2. 아닙니다. 요청을 누가 했건 간에 계약 당사자가 내는 것이 중개수수료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묵시적갱신 후 3개월 전 통보) 계약당사자 즉, 집주인과 다음 세입자 가 각각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3. 2번은 맞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 항목에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4. 아...이런 특약이 있으면 이건 질문자께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은 서로간에 합의가 되었고, 양쪽 누군가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인정하지 않는이상 계약일반사항보다 우선되는 민법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약만 본다면 질문자님 (기존 임차인) 이 지급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 지 만, "중도 퇴실시" 라는 문구가 있으니 협의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이후 3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히고, 3개월이 지나면 이것은 "계약 종료" 이지 중도 퇴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특약 문구는 묵시적 갱신 이후에 예를 들어 "다음달에 나갈게요.", "2주뒤에 중요한 일로 출국하여 계약 해지 원합니다." 등의 중도퇴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3개월을 채우고 나갈경우 이것은 계약만기로 보기 때문에 중도퇴실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디 잘 해결하시어 중개수수료 납부 없이 퇴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 이후 퇴실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계약 종료가 맞습니다. 즉 9월에 퇴실 의사를 통보하고 1월 중순에 이사하면 3개월 이상 경과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중개수수료 부담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부동산에 요청하여 집을 내놓은 경우 그 신청 주체가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아직 집 보러 온 사람이 없고 임차인이 신청 주체라면 부동산에 취소 요청 후 집주인에게 부동산 연락하라고 하는 것이 실무상 맞습니다.

    4. 계약서 특약에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및 기타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이라고 있으면 묵시저 갱신 이후 언제든 퇴실할 수 있지만 복비는 임차인이 내야하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두분다 아무런 통보없이 지나갔을때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문자로 더살겠다고 통보했고 임대인역시 동의해서 서로가 계약 연장을 한것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계약전이라서 임차인은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9월 말 퇴실 의사를 통보 후 1월 중순 이사로 3개월이 경과한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부동산에 취소를 하시고 집주인에게 처리 방향을 확인하는 방법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이 집을 내놓더라도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후 분쟁 예방을 위해 집주인과 중개수수료 부분을 이야기 해보시거나 또는 이야기 하기 껄끄러우시다면 집을 내놓으시면서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보시면 집주인이 내야하는 것이라는 안내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으로 간혹 분쟁이 있어 사전에 서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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