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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은경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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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경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굿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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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와 연차 월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법정연차휴가 적용 사업장임을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1.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1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 매 근속연수 2년마다 1일 연차가 가산되어 연간 최대 2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개월간 11일의 연차 발생하며, 위 1번에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와는 별도로 부여됩니다. 3. 따라서 현재 3개월 근무하였고, 결근이 없었다면 3일의 연차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2017. 5. 30 이후 입사자 적용)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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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미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청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국민연금법위반, 업무상횡령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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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2. 법적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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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히 구두계약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에 의해서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이 구두, 서면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근로자입니다. 3.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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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성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0.2.28. 부터 법이 개정되어 부부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자여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때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 특례에 따라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므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또는 엄마)는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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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인한 일방적인 임금 삭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임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으로 인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경우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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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을 회사 임의로 연차사용하게 하는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사용자가 개별근로자의 연차를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에 코로나로 인해 일이 없어 쉬어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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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이 만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계약직인 근로자가 결근 없이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속 시 추가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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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출산휴가는 몇 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10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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