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미납하고 있어요
19년 9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대표님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계속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해서 작년엔 집으로 미납 고지서가 온적이 있어 대표님께 확인 차 말씀드렸더니 노발대발 하시며 너희한테 피해가는게 뭐가 있냐면서 자신을 빚쟁이 취급한다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아직도 5개월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밀려도 저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그리고 이 상태로 퇴사해도 괜찮은지 너무 궁금합니다. 추가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ㅠ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사사례 답변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일 통지된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한 이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진정 등을 통하여 문제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직중에도 계속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고 퇴사후에 내용증명을 보내 납부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판례는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
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미납된 기간은 귀하의 국민연금납부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국민연금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되는데, 사업주가 끝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단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귀하께서 사업주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또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될 경우 추후 연금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체납확인서를 받은 경우라면 회사에 처리 요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임금에서 공제되어 나감에도 미납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고소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려도 저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그리고 이 상태로 퇴사해도 괜찮은지 너무 궁금합니다. 추가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ㅠㅜ
1. 혹시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도 미납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사장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자체는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독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해가 큽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국민연금 미납의 경우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임금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면서 미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청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국민연금법위반, 업무상횡령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