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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5

실업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임금 이런 부분은 못 받은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진정 못하고 이런 법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고 해서 여기에 문의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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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가능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적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12. 31., 2020. 5. 2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은 보통 1년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까지만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12. 31., 2020. 5. 2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이 넘어가면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12. 31., 2020. 5. 2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퇴사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수급일수가 위 기간 긴 경우라면

    수급일수만큼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2.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