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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배부른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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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건물분 처리 방법이 궁금해요 ㅇ

제가 2022년 7월 7일에 상가를 등기 완료했어요 상가를 분양 받으면 부가세를 5천5백 받았는데 계속 공실로 있어서 임대를 전혀 못했어요 결국 2025년 9월 9일자로 폐업신고를 했어요 10년이 안 된걸로 계산을 해야하서 0이 맞나요? 이러면 전부 금액을 반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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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부는 아니고 과세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10년 중 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반납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천5백만원 X (1 - 5% X 6과세기간) = 38,500,000원

    22년 2기 ~ 25년 1기까지 총 6과세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는 경우 잔존기간을 산출하여 건물분(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경우 건물을 취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1개의 과세기간(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씩 건물가액을 체감하고 잔여 과세기간에 대한 건물분 잔존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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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6과세기간이 지났으므로 55백만원의 70%의 금액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6과세기간동안은 쓴 것으로 보아,

    5,500만원 x (1-6x5%)=3,85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토해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