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시 택배비도 10% 부가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몰을 운영중인데요, 가끔 온라인몰 결제가 아닌 개인적으로 계좌이체 구매를 원하는 고객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도 원하시고요
스토어 내에서는 10만원 이상일 경우 택배비가 무료인데, 이번 구매고객은 10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구매하셨네요
예를 들어 주문금액 70,000, 택배비용 3000원이면, 73000원에서 10% 부가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물건금액에만 10%로를 부가하는게 맞나요?????
고객은 택배비에 10% 부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자세히 몰라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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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택배비용을 실비로 고객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면 부가세를 가산하지 아니한 3천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택배비용으로 인해 귀하가 손해나 이익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상대 고객한테 받은 금액은 전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나 현ㄱ므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3,000원의 10%인 7,300원 붙여서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