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흥미진진한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40시간이상 연장근로수당질문드립니다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 두 분이 격일제로 근무 중이며, 1회 근무 시 근무시간은 18:00익일 09:00 (휴게시간3-5시) 실근로 13시간입니다.원래는 화·목·토 근무였으나, 다른 근로자의 결근으로 화·목·금·토·일 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토요일 근무 시점에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평일(토요일 포함) 근무 시에는 • 통상근로 8시간(1배) • 연장근로 5시간(1.5배) • 야간근로 6시간(0.5배 가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시에 연장근로수당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이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토요일 근무 중 일부 시간(예: 오후 7시~새벽 2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0.5배를 추가로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지급 중인 연장근로수당(1.5배) 안에 주 40시간 초과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 가산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격일제근무자 주휴수당계산 질문드립니다격일제로 오후6시부터 익일9시까지(휴게시간두시간제외) 일하십니다하루 13시간일하시고월수금 / 화목토 돌아가면서 일하고일요일은 주휴일이라 일하시게되면 휴일근로수당 챙겨드립니다그럼 월수금 /화목토 3일 일하면주에 39시간 총일하게되던데찾아보니 주5일미만 일하시게되면주 소정근로시간 나누기 5일이던데그러면 39 나누기 5하면 7.8시간이던데반올림해서 8시간 x 기준시급 x 주휴일해서주휴수당 드리면되는거 맞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무 월급제 2.5배 ?안녕하세요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근무를안해도 1배제공이던데근무를하게되면 0.5배가산해서 총 1.5배가 나가는건지 아니면 기본 1배에다가 1.5배를 더 더해서 총 2.5배가 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노동자(격일제근무) 급여엑셀작업관련안녕하세요 기간제노동자(격일제근무) 급여담당자입니다. 급여엑셀작업중인데 제대로한건지싶어 질문드립니다.‘부사감 두분이서 격일제근무하시고 근무시간은 18시부터 익일9시까지(휴게시간은 3시-5시)입니다.’(주휴일은 일요일로 잡음)통상근로8시간, 야간6시간, 연장5시간이고 엑셀상에 연장근로수당(평일)은 1.5배, 야간근로수당은(0.5배), 휴일근로수당은 0.5배로 엑셀을 걸어뒀습니다.휴일근로수당 0.5배로 한 이유는 주휴일이 일요일인데 주휴일에 숫자를넣으면 1배가 들어가기때문에 휴일근로수당엑셀에 0.5배가되어야 둘이합쳐서 1.5배가되는거같아서 그렇게 해뒀습니다.(이부분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간수당같은경우에는 평일이나 휴일이나 0.5배로 같아서 갯수를 합쳐서 계산했습니다대략적으로 금액계산했을때 맞게한거같은데.. 맞는지 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어서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아니면 주휴일은 따로 숫자를 넣어주고 휴일근로수당엑셀이 0.5가산되는게아니라 1.5배가산 엑셀걸려있는게 맞는건가요 ???? 주휴일에 일을안해도 1배를주고 일을하게되면 1.5배를줘서 총 2.5배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부사감)의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관공서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부사감)의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부사감 2인이 격일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로,휴게시간 03:00~05:00(2시간)을 제외한 1일 실근로시간은 13시간입니다.근무일 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A근무자: 월·수·금·일B근무자: 화·목·토이 중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화·목·토 근무자가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해당 토요일 근무가 근무표상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아니면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화·목·토 근무자의 경우 주간 총 근로시간이13시간 × 3일 = 39시간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바,이 경우에도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지 않고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판단 기준에 따른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부사감) 휴일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부사감 선생님 두분이서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오후6시부터 익일 9시까지근무하십니다.(휴게시간 3-5시)일요일이 주휴일이라했을때 토요일 근무하신거에 대해서도 휴일근무수당을 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일요일(주휴일)에 근무하신분만 휴일근로수당을 챙겨드리면되는걸까요 ?주차는 일단 소정의 근무일 다 지켜지면 매주 주차 하나씩 나가면되는거같은데휴일근로수당이 헷갈리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부사감 주차 및 월차수당 관련기간제근로자 부사감 주차 및 월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부사감 선생님 두분이서 격일로 하루 13시간 근무하십니다.(오후6시-익일9시 _ 휴게시간 새벽3-5시)격일로 근무하시다가 16,19일 원래 b 선생님 근무일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안하시고 a 선생님이 대신 근무를 서셨습니다. 근무는 1.1일부터 a 선생님부터 근무서셨구요. 이런 경우에 1월 급여나갈때 근무일수 따라서 월급 챙겨드리고 주차를 b 선생님이 안나오신주는 주차 빼고 드리면되는문제인가요 ?이렇게 격일로 일할때 주차수당은 어떻게 해야 발생하는지 , 이번케이스처럼 b 선생님이 정해진 근무일 이틀을 빠졌을 경우 주차수당을 빼면 되는건지, 월차수당은 또 어떻게되는건지 혼란스럽습니다 ㅠㅠ기존 일반기간제근로자분들 급여드릴때는 월차가 미발생한상태에서 월차를 사용하신것이니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대로 급여를 줬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하면되는건지 아니면 근무일수 자체만 세서 급여를 드리고 , 주차를 하나 차감하면되는건지, 주차는 어떻게하면 발생하고 이렇게 근무를 안서셨을때 주차와 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렇게 격일로 야간근무하는 기간제분들 급여는 처음해보는 초보 급여담당자라 모르는게너무많네요..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기숙사 부사감) 휴일근무 관련안녕하세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기숙사 부사감) 급여를 담당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격일로 두분이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9시까지 근무를하십니다.(휴게시간 3~5시)격일로 하다보니 휴일(토,일)에도 근무하게되는경우가 발생하는데18:00 ~ 2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1.5배(휴일)22:00 ~ 0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2배(휴일+야간수당)02:00 ~ 06:00 (2시간_휴게시간제외) : 통상시급 : 2시간 x 2.5배(휴일+야간수당+연장수당)06:00 ~ 09:00(3시간) : 통상시급 x 3시간 x 2배(휴일+연장수당)주휴는 챙겨드리고, 토,일 상관없이 주말에 일하시게 되면 위와같이 계산하면되는거맞을까요 ?그렇다면 법정공휴일(근로자의 날 등)에 일하시게 되면 어떻게되는건지 헷갈립니다....법정공휴일에 일을하시게 되더라도 위와같이 계산하면되는건가요 ?보통 기간제분들 급여드릴때 법정공휴일에 2.5배를 드렸던기억이 있어서헷갈리는거같습니다.계속 알아보다보니 더 어지럽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숙사 부사감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급여지급 질문안녕하세요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이번에 기간제 부사감 선생님 급여를 담당하게되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남겨봅니다.기간제선생님이 오후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시고새벽 3시부터 5시까지는 휴게시간이여서 총 13시간 근무를 하십니다.급여관련해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중인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평일근무)18:00 ~ 2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22:00 ~ 0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1.5배02:00 ~ 06:00 (2시간_휴게시간제외) : 통상시급 : 2시간 x 2배06:00 ~ 09:00(3시간) : 통상시급 x 3시간 x 1.5배(휴일근무)18:00 ~ 2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1.5배22:00 ~ 0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2배02:00 ~ 06:00 (2시간_휴게시간제외) : 통상시급 : 2시간 x 2.5배06:00 ~ 09:00(3시간) : 통상시급 x 3시간 x 2배이렇게 되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격일로 근무하시니까 주휴수당도 챙겨드려야하는거같고...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끼여있다면 그냥 그 날도 휴일근무 주듯이 주면되는거겠죠?또 체크해야할게 있다면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