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100% + 휴일근로가산 50%로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100%는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100% + 휴일근로가산 50%로 총 150%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