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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달계약직 15시간미만 상실사유 정정신고 불가능한가요?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정정신고 요청했는데 주15시간 미만에 월 60시간미만이라 피보험자 자격이 안돼서 정정신고 불가할거 같다고 해서요. 단시간 근로자면 실업급여 수급액만 줄어들지 고용보험을 매장측에서 가입한거면 피보험자격여부는 문제없지 않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가능할까요?사업주가 매장이 여러개라 인력채용이나 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모두 점장에게 맡긴 상황입니다. 저는 점장님하고 한달계약직으로 합의보고 알바를 했는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해주기 싫다고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해서요.. 제가 갖고있는 증거로는 사직서랑 1일부터 31일까지 계약인 근로계약서 뿐인데 피보험자격청구하면 사유정정 승인이 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 15시간 미만 한달 계약직 일용직 전환가능한가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4대보험 가입하고 한달 계약직 근로 후 퇴사했는데사업주가 일용직으로 바꿔서 신고한다고 해서요.. 15시간 미만이라도 사업주 마음대로 상용>일용 전환이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인정에 어려움을 받아 질문 남깁니다.상황 설명을 남기자면,1/1-11/30 까지 다니던 직장 자발적 퇴사이후 12/1-12/31 한달 계약직 알바를 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는 주말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12/29인데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직 인정되지 않나요? 직장 관할 센터에서 일용직 전환할거니 거주지 관할 센터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한달동안 총 9일 근무해도 무조건 일용직 전환을 할 수 있는 건가요?혹시 2번 직장이 일용직 전환이 되면 1번 직장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자발적 퇴사이긴 한데 상실신고 사유랑 이직확인서 상실코드가 경영상 해고라 확인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