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인정에 어려움을 받아 질문 남깁니다.
상황 설명을 남기자면,
1/1-11/30 까지 다니던 직장 자발적 퇴사
이후 12/1-12/31 한달 계약직 알바를 하였는데 4대보험 가입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근로는 주말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무일이 12/29인데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직 인정되지 않나요?
직장 관할 센터에서 일용직 전환할거니 거주지 관할 센터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질문 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한달동안 총 9일 근무해도 무조건 일용직 전환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2번 직장이 일용직 전환이 되면 1번 직장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자발적 퇴사이긴 한데 상실신고 사유랑 이직확인서 상실코드가 경영상 해고라 확인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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