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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4대보험 가입하고 한달 계약직 근로 후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일용직으로 바꿔서 신고한다고 해서요.. 15시간 미만이라도 사업주 마음대로 상용>일용 전환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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