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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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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정정신고 요청했는데 주15시간 미만에 월 60시간미만이라 피보험자 자격이 안돼서 정정신고 불가할거 같다고 해서요.
단시간 근로자면 실업급여 수급액만 줄어들지 고용보험을 매장측에서 가입한거면 피보험자격여부는 문제없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매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시킨 경위는 알 수 없으나, 피보험자격이 없다면 상실사유 또한 정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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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라고 하더라도 실제 퇴사사유가 계약만료이고 착오로 다른 사유로 신고를 한 경우 정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관계가 유지시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