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예쁜오므라이스
- 형사법률Q.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고소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것은 정보공개청구하면 진술서까지 확인 할 수 있어요?만약에 고소인측이 추가 증거자료를 경찰 메일로 피의자 조사 하루 전 제출하면 피의자는 못 보는데 그 추가 증거 자료와 경찰 조사 받기 까지 나온 자료들 경찰 수사 서류들을 정보 공개 청구는 검찰 조사전에는 할 수 있는건가요? 검찰조사 하기 전 상대측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인가요? 조사 받기 전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처음에 낸 것 말고 조사중에 제출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 경우는 어디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하고 검찰 조사 받기 전 알 수 있나요?
- 의료법률Q. 1심 재판할 때 공판 출석을 여러번 하게 되면 선임 비용 더 드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재판 하는거 보니 형사 1심은 3-5번 정도 하는거 같고 항소심은 1-2번 하게 되던데 1심 전체 선임 했는데 한번에 재판 안 끝나면 변호사님 비용은 어느정도 더 받는지 궁금합니다. 설마 출석 할 때 마다 500 드려야 되는가요? 그리고 만약에 의료 민사 손해 배상 소송을 했는데 패소하면 상대 의사 측 변호사 선임 비용을 줘야 되나요?
- 형사법률Q. 사문서위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 명의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허위사문서작성인데, 처벌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제출자가 고소인의 합의의 의사가 있는 줄 알고 고소인란에 고소인 이름과 전화번호 적고 사건번호도 적었지만 고소인 도장은 안 찍었고 인감증명서도 없었습니다. 제출자는 제출하는 자신의 명의로 제출했는데 나중에 고소인이 합의 한적 없다하면 제출자 작성한 사람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나요?
- 형사법률Q. 고소취하서를 피위임자가 제출할 경우 준비물고소취하서를 피위임자가 제출할 경우, 고소취하서와 함께 위임장(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위임인의 인감 도장)과 피위임자의 인감 도장이 있어야 하나요?